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0.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5 부가46015-155 부가46015155 19990120 199901 1999 01 20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배분하는 경우와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운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대가(조합비)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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