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30.
과세・면세사업 위한 건물신축 중 매각시 과세표준 등
부가46015-180 부가46015-180 부가46015180 19980130 199801 1998 01 30
요지
매입세액을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 이전에 양도한 경우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함
본문
사업자가 면세사업(보험업)과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에 공통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관련 매입세액을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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