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28.
과세, 면세 겸업자가 직접 재배한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195 부가46015-195 부가46015195 19940128 199401 1994 01 28
요지
직접재배 또는 구입한 유자로 과세되는 유자청을 제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유자 재배를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본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직접 재배한 유자와 타인이 재배한 유자를 구입, 원재료로 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유자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직접 재배한 유자를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을 때 또는 타인으로부터 유자를 구입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직접 재배하여 공급받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하며, 면세사업인 당해 원재료인 유자를 직접 재배하는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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