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4.

수개의 사업장을 두고 광고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 부가46015-1 부가460151 20000104 200001 2000 01 04

요지

한사업장에서 각 지역의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을 일괄수주・제공하는 경우 전체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

지역별로 수개의 사업장을 두고 생활정보신문을 발행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책임(광고의 하자에 대한 환불 등)과 계산하에 수개의 지역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기로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받은 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의뢰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당해 광고주에게 전체 광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개의 사업장을 두고 광고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 부가46015-1 부가460151 20000104 200001 2000 01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