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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8.

특정조건에 맞게 판매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의 장려금 해당 여부

부가46015-203 부가46015-203 부가46015203 19970908 199709 1997 09 08

요지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자가 동 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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