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9.
해산시 폐업일, 과세표준, 부과제척기간 만료후 경정가능 여부 등
부가46015-211 부가46015-211 부가46015211 19970129 199701 1997 01 29
요지
해산으로 인해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신고, 승인시에 한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음
본문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후에는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다. 해산으로 인해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당해 폐업일 전에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한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당해 폐업일 이후에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