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8.
선수금 받고 건설공사 도중 공사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계류 중인 경우
부가46015-23 부가46015-23 부가4601523 19980108 199801 1998 01 08
요지
공급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지급받고 일부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중지 및 공사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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