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27.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업분할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249 부가46015-249 부가46015249 20000127 200001 2000 01 27
요지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서로 다른 지역에 2개의 사업장을 두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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