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30.
감정평가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74 부가46015-274 부가46015274 19990130 199901 1999 01 30
요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본문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정평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와 감정평가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자(귀 질의의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는 감정평가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감정평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여 감정평가업무의 수행중에 계약이 해지되고 당초 감정평가의뢰자로부터 대가(귀 질의의 반려수수료, 착수금 등)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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