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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3.

3개사가 공동신축분양사업을 종료하고 미분양아파트를 정산하는 경우

부가46015-289 부가46015-289 부가46015289 20000203 200002 2000 02 03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3개 회사가 균등분할 건축 후 공동명의로 분양하고 3개회사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3개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3개의 공구로 균등 분할된 공구별로 각사의 개별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주택(아파트)을 건축하면서 3개회사 공동명의로 당해 아파트를 분양하여 분양금액을 3개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우 3개회사는 자기에게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의 건설이 완료되어 당해 사업을 종료하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각사가 개별적으로 분양하고자 정산하는 경우에 3개회사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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