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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6.

예정신고분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부가46015-292 부가46015-292 부가46015292 19970206 199702 1997 02 06

요지

예정신고 기간 중에 감액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네는 당해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예정신고 기간 중에 반품받은 분에 대하여 감액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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