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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3.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에 따른 업무처리 대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95 부가46015-295 부가46015295 19990203 199902 1999 02 03

요지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PC통신업체가 대행하게 한 후 업무처리대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

행정자치부가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민원인이 PC통신업체의 PC통신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우송하여 주고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수수료․우송료 등의 징수를 PC통신업체가 대행하게 한 후 행정기관이 PC통신업체에 업무처리대행료(업무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PC통신업체가 지급받는 업무처리 대행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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