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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4.

대가를 어음으로 받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부가46015-2 부가46015-2 부가460152 20000104 200001 2000 01 04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발생 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수표 또는 어음을 받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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