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3.

위장거래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부가46015-305 부가46015-305 부가46015305 20000203 200002 2000 02 03

요지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인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교부 및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본문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甲이 재화를 乙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丙에게 교부한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거래의 형태․금액 등에 비추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단지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나,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과는 전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동법동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위장거래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부가46015-305 부가46015-305 부가46015305 20000203 200002 2000 02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