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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2. 17.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하여 판매시 면세 여부

부가46015-314 부가46015-314 부가46015314 19950217 199502 1995 02 17

요지

과세 재화와 면제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면세됨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 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무부 부가 22601-66, ’92. 6. 2, 부가 46015-314, ’9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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