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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15.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46015-316 부가46015-316 부가46015316 20000215 200002 2000 02 15

요지

다수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건물 등을 취득・사용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별로 교부 가능함

본문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동건설기계대여업으로 신고한 다수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및 비품을 취득하여 건설기계대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및 비품의 공급자로부터 다수의 개인사업자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 및 비품의 취득시 다른 개인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개인사업자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각각 개인사업자별로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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