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4.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319 부가46015-319 부가46015319 19980224 199802 1998 02 24
요지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대손공제됨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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