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3.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부가46015-321 부가46015-321 부가46015321 20000203 200002 2000 02 03
요지
공단부지를 조성・준공한 후 총사업비를 정산하여 당해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사업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공단부지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용지의 매입․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하여 공단부지를 조성․준공한 후 총사업비를 정산하여 당해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한 용지의 매입․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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