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3.
각 사업장 생산 제품을 납품처 현장에서 조립・설치 최종완성하는 경우
부가46015-385 부가46015-385 부가46015385 19980303 199803 1998 03 03
요지
총괄납부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해 납품처 현장에서 조립・완성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사업장에서는 수주․설계․생산관리․납품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기계장치(귀 질의 크레인)의 부분품을 생산하며, 이를 납품처의 현장에서 조립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수주․설계․생산관리․납품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분품을 생산하는 각 사업장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납품한 기계장치 부분품 공급에 대하여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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