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24.
기부 채납하는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433 부가46015-433 부가46015433 20000224 200002 2000 02 24
요지
시설물을 건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해 면세사업에 사용시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시설물을 건설․준공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물의 기부채납(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용수익권의 취득)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시설물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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