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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16.

외화대가에 대한 환율을 당사자 간 사전약정 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456 부가46015-456 부가46015456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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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가에 대한 환율을 당사자 간 사전약정 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456 부가46015-456 부가46015456 19980316 199803 1998 03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