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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3. 4.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470 부가46015-470 부가46015470 20000304 200003 2000 03 04

요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대금결제시스템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교부함

본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갑이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병이 제공하는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 받고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 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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