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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7.

재개발조합의 주택분양시 옵션선택형에 대한 분양 추가금액 과세표준

부가46015-494 부가46015-494 부가46015494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재개발사업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옵션선택사양분에 대한 대가를 추가하여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추가분을 포함한 분양가액임

본문

재개발구역안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분양가액을 기본형과 옵션 선택사양형으로 구분하고 옵션선택사양형에 대하여는 기본형의 분양가액에 선택사양분에 대한 대가를 추가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옵션선택사양형의 추가분을 포함한 분양가액(토지가액은 제외)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가 옵션선택사양형에 대한 공사대금을 추가하여 받는 때에는 당해 추가분을 포함한 계약금액이 당해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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