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4.
용역대가를 외국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로 받는 경우
부가46015-494 부가46015-494 부가46015494 20010314 200103 2001 03 1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부동산임대용역, 음식․숙박용역 등 제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지급자로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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