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18.
총괄납부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내부거래분 포함 여부
부가46015-519 부가46015-519 부가46015519 19960318 199603 1996 03 18
요지
제조장에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 면세사업 겸업자가 제조장에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함에 있어 당해 제조장에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과세재화 가액과 면세재화가액의 합계액은 동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 산식의 총 공급가액에, 과세재화 반출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 산식의 과세재화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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