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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3. 8.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부가46015-523 부가46015-523 부가46015523 20000308 200003 2000 03 08

요지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기자재의 수입시 과세의 감면(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실험용으로 기자재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기자재의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기자재의 수입시 관세법 제28조의5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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