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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20.

임대, 제조업 겸업자가 토지,건물을 제외한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46015-532 부가46015-532 부가46015532 19960320 199603 1996 03 20

요지

부동산임대업 및 제조업 겸영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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