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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26.

간이과세포기 신고후 3년 경과자의 과세유형 적용방법

부가46015-543 부가46015-543 부가46015543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간이과세포기자가 일반과세적용 3년후 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적용신고서 제출전까지는 일반과세 적용됨

본문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동법 제3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동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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