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26.
해외 의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정별로 순차로 재하도급을 준 경우
부가46015-564 부가46015-564 부가46015564 19980326 199803 1998 03 26
요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재하도급 받은 사업자 포함)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원도급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가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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