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3. 23.
법인전환 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거래분에 대한 귀속 명의
부가46015-566 부가46015-566 부가46015566 19960323 199603 1996 03 23
요지
사업양도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 하여야 함
본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거래분 중 수출재화분에 대해 영세율 첨부서류상의 명의가 법인설립 미등기로 인해 법인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여 개인명의로 당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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