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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27.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재수출 조건 수입재화의 과세 및 대리납부 여부

부가46015-574 부가46015-574 부가46015574 19990227 199902 1999 02 27

요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면세 안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기계장비)를 수입함으로써 관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 당해 재화의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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