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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6.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46015-57 부가46015-57 부가4601557 20000106 200001 2000 01 06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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