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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22.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623 부가46015-623 부가46015623 19981222 199812 1998 12 22

요지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본문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적용(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관련) □ 개선 내용 종 전개 선-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가능□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 새로운 예규 시행일(’98. 12. 2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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