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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3.

골재채취 대행 및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등

부가46015-633 부가46015-633 부가46015633 19980403 199804 1998 04 03

요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골재채취, 판매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 아님

본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대행판매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나, 당해 골재채취를 형식상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골재판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명의로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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