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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4. 4.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부가46015-646 부가46015-646 부가46015646 19950404 199504 1995 04 04

요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임대하는 경우 기 공제한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함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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