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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12.

피서철의 해수욕장 등에서 일시사업 영위시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부가46015-662 부가46015-662 부가46015662 19990312 199903 1999 03 12

요지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임시사업장 개시 7일전까지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본문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는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욕장 등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단기간 임시로 개설된 판매장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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