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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7.

산림훼손 복구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675 부가46015-675 부가46015675 19940407 199404 1994 04 07

요지

실제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산림훼손 허가를 얻어 산림 복구비용을 국고에 예치하고 채굴종료 후 훼손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동 예치금은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훼손된 산림복구에 소요된 복구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실제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예치된 동 복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당해 주무관청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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