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9.
수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
부가46015-677 부가46015-677 부가46015677 19980409 199804 1998 04 09
요지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중개영업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봄
본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품목별로 당해 품목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 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또는 당해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중도매인이 동법 제2조 제5호 및 동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중개영업을 하고 동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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