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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8.

당초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시 과세표준

부가46015-686 부가46015-686 부가46015686 19970328 199703 1997 03 28

요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함

본문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후 동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매 과세기간(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4개 과세기간에 한함)마다 적용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며, 이 때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할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은 면세전용으로 기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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