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18.
담보제공한 타인명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시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767 부가46015-767 부가46015767 19980418 199804 1998 04 18
요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시한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포함됨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동 담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시한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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