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17.
비영리단체의 광고 협찬금 및 일시적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46015-80 부가46015-80 부가4601580 20000117 200001 2000 01 17
요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춘향문화○○○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춘향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광고협찬금과 부지임대료는 면세됨
본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춘향문화○○○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춘향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에 필요한 광고선전탑 설치를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받은 광고협찬금과 서커스공연을 위한 부지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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