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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31.

부동산 임대업자가 시설분담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828 부가46015-828 부가46015828 20010531 200105 2001 05 31

요지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당해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하여 과세됨

본문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시설분담금”)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당해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약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수임대료의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신고 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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