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27.
공동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특별회비의 과세대상 여부
부가46015-851 부가46015-851 부가46015851 19940427 199404 1994 04 27
요지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특별회비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구매 사업 등에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특별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특별회비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전기기기 제품의 공동판매와 동 기기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단체수의계약 실적이 있는 조합원으로부터 동 용역의 대가를 특별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원이 동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