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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20.

반제품 생산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46015-875 부가46015-875 부가46015875 20000420 200004 2000 04 20

요지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있는 장소에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정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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