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2.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면세 여부
부가46015-876 부가46015-876 부가46015876 19990402 199904 1999 04 02
요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간호사, 조산사 등이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부수하여 건강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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