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23.
신설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분에 대한 총괄납부시기
부가46015-879 부가46015-879 부가46015879 19970423 199704 1997 04 23
요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기간’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의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날 이전에 신설사업장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영세율조기환급신고 또는 예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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