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26.

인터넷상 정보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921 부가46015-921 부가46015921 20000426 200004 2000 04 26

요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을 교부하며,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이용대가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본문

인터넷상 사이트를 개설한 사업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판매회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업자) 및 제휴회원(인터넷 컨텐츠 사이트를 보유한 자)과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자의 인터넷상 사이트에 등록된 판매회원의 정보를 제휴회원의 인터넷상 사이트에 등록하도록 하여 인터넷이용자의 정보이용정도에 따라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제휴회원의 인터넷상 사이트 이용대가를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인터넷상 사이트 이용대가에 대하여는 제휴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