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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5. 25.

사업확장목적 신축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납세지

부가46015-926 부가46015-926 부가46015926 19950525 199505 1995 05 25

요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본점이외의 장소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초의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당해 건물을 완공하여 매매하기로 하고 신축중인 당해 건물의 일부를 가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양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동 건물을 준공한 후 매매하는 경우에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임대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동 건물의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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