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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20.

화랑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004 부가46015-1004 부가460151004 19940520 199405 1994 05 20

요지

화랑을 경영하는 자의 예술창작품 위탁판매수수료와 작가 등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화랑업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골동품은 제외)된다. 다만,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관세율표 제9706호)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작가 등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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