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8.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1021 부가46015-1021 부가460151021 19970508 199705 1997 05 08
요지
항만시설 공사를 한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총사업비 중 당해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총사업비-부가가치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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